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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 다양화 근거 마련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개정…기금 존속 기한 5년 연장도

 

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융자금 상환을 현행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만 운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이 다양한 상환 조건을 검토·선택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으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30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수혜 의원은 “기업이 자금 상황에 맞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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