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융자금 상환을 현행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만 운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이 다양한 상환 조건을 검토·선택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으며,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30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수혜 의원은 “기업이 자금 상황에 맞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