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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언남동 주민들, "허위 시행권 믿고 매도"… 확인서로 새로운 정황 드러나

- 용인 기흥 언남동 주민들 '허위 시행권 믿고 매도했다'는 내용의 확인서 확보
- 매도 시점, H건설 측 언남동 토지 매집 시기와 동일… 기망 정황 부각
- 현수막 철거 의혹까지… 용인 개발사업 갈등 확대·고소 건수 늘어

 

※ 해당 부지는 8년째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있으며, 건물 훼손과 슬럼화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허위 시행권 주장을 사실로 믿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밝힌 내용의 확인서가 새롭게 확인됐다. 앞서 본지는 해당 개발사업을 둘러싼 시행권 논란과 토지 매집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문서는 주민 김○○, 안○○이 각각 자필 서명·지장으로 작성한 것으로, 두 사람은 "H건설 계열로 소개된 업체가 자신들이 언남동 개발사업의 시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적고 있다.

 

두 문서는 각각 2025년 11월 15~16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안씨가 작성한 문서에는 매도일이 2023년 6월 30일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H건설 측 인물들이 언남동 일대에서 토지를 집중 매입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해 (주)화동개발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문서는 허위 시행권을 앞세워 토지주를 기망한 정황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자료"라며 "주민 진술과 매도 시점은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요건과도 관련될 수 있으며, 전매 차익과 결합할 경우 부당이득 또는 사기 정황으로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화동개발은 이미 H건설 실질 소유주 A모 이사와 그의 아들을 상대로 허위 시행권 주장, 토지 매집, 허위 민원 제출, 행정절차 개입, 야간 현수막 철거 및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최근에는 현수막이 야간에 철거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집회방해·재물손괴 등 고소 건수도 추가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본지는 H건설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민들은 "당시 그들이 진짜 시행사라고 소개해 매도했다"며 "대법원이 시행권을 화동개발로 확정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발 사업은 민원·행정절차 지연과 현장 훼손 등이 반복되며 8년째 중단된 상태다. 일부 필지는 방치되며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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