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지난 19일 경기도 및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명단 공개 전까지 5억 2천만 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징수했다. 그럼에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21명으로, 법인 10개 업체의 체납액은 22억 원, 개인 11명의 체납액은 9억 원이다. 공개된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직장 급여 및 금융 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