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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아동 국가책임 강화... 김남희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과제 이행... 가정위탁 사업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어제(20일)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인력 조정 권한 부여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김남희 의원은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보호체계를 더욱 튼튼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보호를 개인이나 지역의 여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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