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은 21일 제27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으로 진주시에 재생 에너지전환 핵심 과제를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진주시가 강점을 살린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주차 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최소 10㎡당 1kW 이상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주차장도 시행 1년 이내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신 의원은 “새로운 규제로만 볼 게 아니라 진주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안동 공설운동장, 서진주IC 주차장, 상평산단·농산물도매시장·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이 도시형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일조 조건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의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변화를 순행하는 것”이라며 “법정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려면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에서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로 상향하는 안을 확정하면서 진주시 또한 기존 2030 목표인 40.4%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탄소중립 정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