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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발의 ‘AI 복지서비스 촉진 조례’, 보건복지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상담·돌봄·사례관리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 의원은 그간 정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꾸준히 청취해 왔다. 지 의원은 “AI 기반 복지서비스는 효율성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편향 방지 등 새로운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에 두는 ‘사람 중심 AI 복지’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AI 복지서비스의 기본원칙 ▲고영향 서비스 사전 영향평가 근거 ▲정보취약계층 보호 ▲종사자 교육 및 권익 보호 ▲데이터 품질·보안 기준 ▲책임성 강화 ▲협력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복지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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