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커피 소비 증가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커피찌꺼기의 처리비용과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커피 소비가 1인당 연간 400잔 이상에 이르고, 커피전문점이 10만 곳에 달하는 가운데 매년 20만 톤 이상의 커피 원두와 생두 수입이 증가하면서 커피찌꺼기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찌꺼기’를 포함한 주요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재활용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제도적 근거가 한층 강화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보급, 분리배출 촉진, 재활용 제품 이용 활성화 등 시·군 재활용 사업 지원 ▲시·군, 환경활동가·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 ▲재활용 촉진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커피찌꺼기는 더 이상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니라 비료, 탈취제,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순환자원”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용 계획 수립, 분리배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정책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커피박 순환경제 공모사업’을 통해 수거·처리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는 약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경기도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