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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도 귀농·귀촌 조례 정비

현행 귀농·귀촌 정책 실정에 맞도록 제명, 용어, 체계 다듬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 2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 현행 귀농·귀촌 관련 정책의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용어, 체계 등을 다듬고, 나아가 도내 귀농ㆍ귀촌의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 귀농인 및 귀촌인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 ▲ 지원계획 심의 ▲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이며, 조례의 상위법령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도 정합하도록 조례의 전체 구성이 정비됐다.

 

진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이 강원도 귀농ㆍ귀촌 정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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