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본회의장 의장석을 불법 점거해 의안 처리를 방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26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SRT 오리동천역 신설 강력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의원 12명의 의장석 불법 점거로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AI 반도체 허브 구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2025년 내 처리하지 않으면 2026년에야 재상정이 가능한 중대한 지역 발전 과제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석 선점·점거와 신체적 충돌을 통해 회의를 원천 차단했다"며 "부의장과 22명의 다수 의원, 직원들이 정당한 공무 수행을 집단적으로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은경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행정교육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조례 및 안건 심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행정교육위원회만 감사가 열리지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인적 사유를 의회 운영보다 우선시하는 전형적인 '의회 사유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명의 의원에 의해 당의 향방마저 좌우되는 비정상적 당 운영 속에서 이준배 대표의원의 지도력과 자격에 대한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이번 사태로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 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폭력과 점거로 의회를 마비시킨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으며,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제도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로 시민의 민의를 담은 결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회복이 어려운 공익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