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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제도화 노력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통합지원 체계 근거 명시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4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시는 2025년 6월 기준 전체 99만 5000여 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9만 9000여 명으로 20.24%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과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따듯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9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재가 보건의료 지원 등 서비스는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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