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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청년 주도의 새마을운동 기반 마련,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대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10일 소관 상임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와 청년층 참여 감소, 지역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리더를 육성하고 조직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정의를 신설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내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현행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18개 시·군, 20개 청년새마을연대, 총 4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경북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새마을운동의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 설명하며,

 

“청년들이 지역 변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새마을운동이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9일 개최되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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