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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정비생활권 도입으로 주민 자율성 강화

 

오산시는 지난 10일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주민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됐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을 반영하고 오산시의 주거지 및 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5개 정비생활권을 설정했다. 또한 정비생활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비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1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

 

정비생활권 내 주민들은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되며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비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했으며, 또한 오픈스페이스 조성, 주차계획 반영, 세입자 안정대책, 도심활성화 기여도 등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 향상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인 만큼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재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정비생활권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별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비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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