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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 농지·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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