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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특정제품 공정심사 위한 제도화 추진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외부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제도 마련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와 산하기관이 공사나 물품 계약에서 특정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기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 규정 △심사 결과의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위원 중 과반을 전라남도 및 발주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편향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김정이 의원은 “특정제품은 한 번 선정되면 통상 예산 규모가 크고 사용 기간도 길어, 공정하지 못한 선정은 곧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성능·현장 적용성 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투명한 선정 논란을 줄이고, 우수한 제품과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는 토대를 만드는 제도적 약속”이라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정제품 선정 과정 전반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공정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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