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태현 의원(창원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4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일제 패망 직전 문서 폐기로 인해 독립운동 재판·수형기록이 대량 멸실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해, 서훈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그동안 “보훈심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1944~1945년 일본의 조직적 기록 폐기 사실을 외면한 채 ‘문서 존재 여부’만으로 서훈을 판단하는 것은 역사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학계에 따르면, 일제는 전세가 기울던 1944년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종이 자원 확보 명목으로 기록 보존연한을 1년까지 단축하는 등 체계적 기록 폐기를 진행했고, 1945년 8월 14일에는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 전 기관에 재판·수형 관련 문서의 즉각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시기 투옥된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형무소 기록 부재로 서훈에서 배제되거나 재심사에서도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원 지역의 ‘창원만세사건’ 백정기·오경팔 선생이 그러한 사례다.
두 선생은 ‘청년독립회’를 조직해 신사참배 거부운동과 독립만세 벽보 부착 활동을 전개했으나, 형무소 관련 공문서가 사라져 2005년과 2024년 두 차례 서훈 심사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록멸실 시기를 특정해 예외 심사조항 신설 △1944~1945년 시기 ‘증거 불충분’ 기각자에 대한 재심사 △향토사·구술기록 등 대체자료의 공신력 확보 및 체계적 DB화 등을 정부와 보훈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백 의원은 “보훈 심사가 ‘기록 복불복’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문서 증거주의를 고수하려면 적어도 기록 잔존 여부가 시기별로 공평해야 한다. 가장 잔혹한 시기에 싸운 분들이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경남도의회가 독립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기록 너머에서 바라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국가보훈부가 합리적 예외 심사기준을 마련해 누락된 공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