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공공시설과 김순미 주무관(행정 6급)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제도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행정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위촉한 전문심사위원이 전국 시·군·구에서 제안한 개선 과제를 심사해, 우수 9건과 장려 12건을 선정했다.
김 주무관이 제안한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소액 징수 면제’ 과제는 국유재산 사용료가 소액(2천원 미만)일 경우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주무관은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액 사용료 징수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더 큰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번 제안이 제도화될 경우 △행정비용 절감 △업무 간소화 △국민 불편 해소 △재정 운용의 합리성 제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은 “시대 변화와 괴리된 제도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 행정 구현과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