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충주시 주덕읍 소재 산란종계 농장에서 폐사율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최종 확진(1.5.)됐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해당 농장에 대해 초동방역반을 긴급 투입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사육 중인 산란종계 4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충북도는 발생농장 반경 500m, 3km, 10km 지역을 각각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으로 지정, 방역대 내 19호 89만수에 대해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1월 7일까지 정밀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산란계, 산란종계 사육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해 1월 4일(일) 23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 철처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