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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봉남 의령군의원, 제296회 의령군의회 대정부 건의안 발의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국비 전환해야

 

의령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 전환 및 도비 분담 현실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호대상아동의 돌봄이 거주 지역과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운영비 지원 구조를 국가·광역 차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군의회는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이 기초자치단체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이어지면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지고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보조금 제도 운용상 ‘아동시설 운영’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주로 분류돼 국비 지원이 제한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이양 이후 커진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국고보조로 전환하는 등 재원 구조를 조정해 온 바 있다.

 

의회는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도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정부의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전환(국비 지원체계 마련) ▲국고 전환 전이라도 경상남도의 도비 분담 현실화(기초 부담 완화) 등이다. 의회는 재정이 불안정하면 운영비와 인건비도 흔들리고, 이는 인력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줘 결국 보호대상아동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한 김봉남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은 정책 과정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돌봄의 안정성은 제도와 예산으로 먼저 보장돼야 한다”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의 국비 전환과 도비 분담 현실화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고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광역정부가 책임 있는 분담 구조를 마련해 기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 경상남도 등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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