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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태백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추진되며, 피해자가 사고 직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 부담 의료비로, 산부인과·응급의학과·외과·안과·성형외과·치과·내과 등 신체적 치료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성병 검사와 긴급 피임,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 긴급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선(先) 상담 후(後) 진료 체계로 운영된다.

 

피해 발생 후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상담을 접수하면, 지원기관에서 병원으로 의료비가 직접 지급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피해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한 경우에는 상담 접수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는 신속한 초기 치료와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사회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연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전국 공통)과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평일 09:00~18:0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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