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어제 방문자
5,594

전국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창원시의회‘ESG 경영’제도화

창원시의회 ESG 경영 실천 조례 제정...“지속가능한 의정 운영 기준 마련”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비례대표)은 창원시의회 운영 전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의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은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책임, 투명한 조직 운영 등 ESG 경영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 ESG 경영을 명문화한 조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어, ESG 실천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창원시 및 출자·출연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김미나 의원은 “ESG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의회가 앞장서 실천해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의회가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의회 운영의 기준을 세우고, 시민과 함께 ESG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