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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이천수의원,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제도 개선 촉구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수산양식업 현장의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이날 열린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채택된 건의문에는 20톤 이상 양식업 관리선에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도 승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패류양식장 등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양식업 현장의 20톤 이상 관리선은 조업 어선이 아니라, 작업자 이동과 양식물 운반·채취 등을 위한 선박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양식업의 특수한 작업 구조가 근무처 중심으로 설계된 외국인 고용관리 제도와 맞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양식업은 계절과 기상 여건, 양식물의 성장 단계 등에 따라 작업 장소와 방식이 수시로 바뀌는데 현행 제도는 고정된 사업장과 선박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지 이탈로 간주되지 않도록 고용허가제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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