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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대

공사비 절반 최대 500만원 지원

 

김해시는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총 1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명 이상)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이며, 단순 미관 개선이 아닌 성능(단열 등)·안전·위생·노후화 개선 등 주거 기능을 높이는 공사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가구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매년 신청 가구가 약 150%씩 증가했다.

 

현재까지 총 19가구에 9,300만원을 지원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후 주거지로의 유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혼부부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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