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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어간다

2026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창원특례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6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20년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후 전국 단위 정부 시책으로 확대된 전세사기 예방 정책이다.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지난해 창원특례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710건, 1억7천6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국비를 포함해 총 2억6천8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바로서비스를 비롯해 정부24 등 온라인 접수 창구를 확대 운영하며, 방문 접수는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시민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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