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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북부 지역 희생 전제한 통합은 필패”

경북·대구 통합 특별법안 독소조항 지적...“통합 특별시청은 안동으로”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은 6일 열린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대구 통합에 따른 특별시청 소재지를 경북 행정의 중심인 안동으로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 의원은 국회 발의된 이른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서‘종전 경북도청 소재지’를 특구로 지정하게 한 것을 들어, 통합의 흐름이 안동을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에서 배제하며 경북 행정의 중심으로서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서 특별시에 적용되는 재산세 균등 배분 특례를 배제했음을 들어, 북부지역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장치도 무력화될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경북·대구 통합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명문화할 것 △ 경북 북부지역의 행정·재정적 보장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 주민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안동은 경북 행정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중심이어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소외·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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