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동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수당 지급액이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총사업비 약 62억 원이 투입되어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정책발행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친 후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