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가 3월 1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정모니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 심의,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울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37건의 안건 중 35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특히,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며 주목을 받았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 변화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울산이 보유한 원전 산업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울산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역의 의지를 전달하고, 울산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핵심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룡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건 심사와 예산 편성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회기 동안 제기된 다양한 지적 사항과 정책 제안들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신상발언을 통해, 교육청이 사전설명 과정에서 일부 지원에 대한 산출내용을 누락해 의원들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제24조는 무상교육에 대해, 제27조는 방과후 과정 운영비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어, 방과후 교육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인정하고, 예산 집행 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