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민관 합동 금연구역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소와 식산업자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등 민간 인력이 참여하는 2개 합동점검반(반별 4~5명)을 편성해 진행된다.
군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진천군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담배자동판매기, 관내 담배소매점 등 약 480개소로, 전체 대상의 10% 이상 점검을 목표로 한다.
또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매점 관리·점검이 강화되면서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구역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금연 담당자,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이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군은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설 안내문, 스티커를 제공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하 군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올바른 금연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과 시설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