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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민관 합동 금연구역 점검·단속 실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 주·야간 집중 점검

 

충북 진천군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민관 합동 금연구역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건소와 식산업자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등 민간 인력이 참여하는 2개 합동점검반(반별 4~5명)을 편성해 진행된다.

 

군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진천군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담배자동판매기, 관내 담배소매점 등 약 480개소로, 전체 대상의 10% 이상 점검을 목표로 한다.

 

또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매점 관리·점검이 강화되면서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구역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흡연실(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단속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금연 담당자,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이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군은 단속과 함께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설 안내문, 스티커를 제공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하 군 건강증진과 주무관은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올바른 금연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과 시설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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