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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소관 수영장 5월부터 수영장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수영장 이용 고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온라인·현장 결제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오는 5월 강습분(5월 1일 결제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강습료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제도 변화의 발 맞춰 이용 고객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를 마쳤으며, 적용 대상은 ▲보람수영장 ▲조치원읍 제2복컴수영장 총 2개 수영장 시설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조소연 이사장은 “수영장 강습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수영장 강습 접수는 각 수영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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