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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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해시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간 의정활동 돌입

 

김해시의회는 오는 6월 2일부터 2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11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관 의원)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창수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철훈 의원)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열 의원)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등이다.

 

시의회는 6월 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에서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후 6월 9일에서 17일까지 집행부의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 운용 실태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시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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