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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길원 부의장, 지역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이길원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통과

 

예산군의회 이길원 의원(가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예산군 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 의료인의 모집 및 계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군민의 보건복지 서비스의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대행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비의 지급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길원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보건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예산군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명의 의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후,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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