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발의한 ‘담배회사의 국민 건강권 보장과 법적·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지난 25일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의 폐해와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닌 인위적으로 중독성과 위해성이 강화된 제조물로,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 설계 및 정보 은폐를 통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담배를 단순 소비재가 아닌 제조물 결함 제품으로 간주하고, 담배회사가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기본법ㆍ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 과정에서 드러난 중독성 강화, 니코틴 농도 조절, 필터 미세구멍 삽입, 유해성 정보 축소 및 은폐 등 구조적 결함을 열거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제조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지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역시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닌 사회적 손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담배 제조물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을 담배로 명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청소년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학교·청소년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온라인 유통 규제, 무인판매기 제한, 판매점 집중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건강부담금제의 도입이다. 담배로 인한 치료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사회적 손실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소비자 고지의무 강화 및 불완전 판매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소비자에게 담배의 중독성과 발암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담배를 여전히 단순 기호품으로 간주하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부는 담배를 의약외품 또는 유해물질로 재분류하고, 별도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담배회사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담배 제조물 책임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