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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수 성남시의원 기자회견 김현지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의 12년 전 '가짜 문자' 사건 정리

 

성남시의회 3선 의원, 12년 전 명예훼손 피해 당사자로서 실체 고발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3선)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013년 자행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3,000건 넘는 허위 문자 대량 발송 사건

2013년 1월 6일 오전 6시 8분,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000 000 / 양주병 시민폭행 000 / 성추행 이덕수"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성남시 유관 단체회원과 시민 수만 명에게 발송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총 33,071건의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괴문자는 성남시청 2층 이재명 시장실 바로 옆 '성남의제21' 사무실에서 발송됐으며, 당시 사무국장이던 김현지가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해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김현지에게 유죄 판결

검찰은 김현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덕수 의원은 2013년 1월 4일 성남시의회에서 준예산 관련 기자회견 후 발생한 몸싸움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같은 달 24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2013년 10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현지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덕수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김현지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진한 수사와 의회 증인 출석 거부

이덕수 의원은 당시 수사기관에 ▲김현지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33,071건의 개인정보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문자발송 비용의 출처는 어디인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나, 이 부분은 끝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지의 출석을 4차례 요구했으나, 당시 이재명 시장은 '학업' 등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출석시키지 않았으며, 민주당 시의원들도 김현지의 증인 채택을 적극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김현지와의 직접 대면

이덕수 의원은 2014년 말,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김현지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화를 공개했다. 당시 김현지는 예산 통과와 소송 취하를 요청했으며, 이덕수 의원의 질책에 "의원님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가정불화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고 사퇴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직적 정치공작 의혹 제기

이덕수 의원은 당시 사건이 김현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닌 조직적 정치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변·어용단체 동원 ▲본회의장 앞 시위 ▲대표실 난입 및 물리력 행사 ▲성추행 고소 ▲언론 보도 ▲괴문자 발송 ▲장애인 단체 시위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정치공작의 흐름이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성남시장애인게이트볼연맹 회장은 이덕수 의원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김현지의 이력과 국감 출석 촉구

이덕수 의원에 따르면 김현지(75년생, 광주광역시 출신)는 성남에서 여러 시민단체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이재명 당시 시장의 당선과 시정 운영에 핵심 역할을 했다. 이재명 시장 당선 후에는 시장 인수위원회 간사, 성남의제21 사무국장,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지원단장 등을 맡았다.

이덕수 의원은 "괴문자 정치공작으로 유죄를 받은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 고위직으로 국정을 담당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며, 김현지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제출 ▲대장동 아파트 보유 경위 ▲경기도 비서관 시절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교사 의혹 ▲국정 인사 개입 의혹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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