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11월 10일 월요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형두 국회의원과 창원특례시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연구기관 전문가, 창원특례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단순히 특정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딜레마 ▲윤한홍 국회의원은 인구소멸과 도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시가 제도적 허점으로 인구감소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향후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추진하려는 시도 또한 위축될 것이 자명 ▲김종양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원의 현실이 정부 정책에 세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허성무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입법 추진의 든든한 기반이 되길 ▲이종욱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인구 50만 이상 시에 속한 행정구도 포함되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대표발의를 했다고 전했다.
국회토론회는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학과장)의 ‘지역균형발전 추진의 딜레마 : 집중과 분산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으며, 이어 ▲한용덕 서기관(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박선애 시의원(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철 박사(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이인숙 박사(경남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4명의 패널이 참여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도의 한계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 조성철 박사는 부산 동구‧서구, 대구 남구‧서구 등 마산지역과 쇠퇴추세가 비슷한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는데 통합시 행정구는 배제되고 있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기금 역시 창원시에 교부하고 사업 대상지는 소멸지역지정되는 행정구에 한정하는 목적예산으로 집행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이인숙 박사는 정책적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 개정은 단순히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자립 기반 구축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적극 동참하여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한 최초의 모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합 당시 110만에 육박하던 창원시 인구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생‧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올해 100만이 붕괴됐다.
특히 구 마산지역은 최대 팽창기 대비 28% 이상 인구가 감소하였고, 고령화 지표는 현재 마산합포구 27%, 마산회원구 24%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및 마산권 대형사업 추진 부진, 은행‧증권사 감소 등 지역경제 불황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 모인 시민 및 관계자들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자치구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 체계를 운영하는 창원특례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