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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택 부산시의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주택 의원(국민의힘, 중구)은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부산에서도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0조의2에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부산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는 ▲장애아동 조기발견 ▲발달선별검사 ▲사례관리 ▲가족지원 ▲지역 내 서비스 연계 등 법령에서 정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애아동지원센터는 필요 시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효율성도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은 “장애아동은 조기발견과 초기 개입이 늦어질수록 평생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은 부산의 장애아동이 출생부터 성장까지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라고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강주택 의원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한 바가 있다.

 

끝으로 강주택 의원은 “부산이 법률 개정 이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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