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11.19~11.21.)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 부산광역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지방의원 대표로 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횔가 나아갈 길”을 주제(부제: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로 경북대학교 성중탁 교수 및 행정안전부 용역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 날 토론에서 배영숙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민선지방자치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조례 발의 건수 증가, 조례 발의 영역 및 내용의 다양화로 자치입법기관과 집행부 견제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서는 ▲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의 자율성 확보 ▲ 정책지원인력 운영의 자율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현재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직·인사·예산 등 집행부에 의해 제한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을 각 의회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방의회의 특성과 예산에 맞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의 탄력적 운영과 함께 최소 의원정수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확보 보장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지방의회법'제정은 ‘특권법’이 아니라 ‘책임법’이라 생각한다”면서,'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지방의회의입법·감사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