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2700여 개 농가에게 약 6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농촌 인구 감소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하며 농지 1천㎡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연 130만원, 면적 직불금(면적 구간·진흥지역 여부· 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은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올해 양구군은 1차로 소농 직불금은 약 11억2천여만 원(약 860명)을 지급했으며, 면적 직불금은 52억6천여만 원(1770여 개 농가)을 지급했다. 양구군은 12월 중 2차 지급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사망‧승계 대상자, 계좌 오류 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이뤄지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현 식량작물팀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업인분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