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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정홍근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부정·반복수급 제재 강화로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 요구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가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정수급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되며 제도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고용노동부), 2016년부터 2023년 사이 약 128만 명이 실직 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초과 지급액만 1조 2,8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자료: 감사원‘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정 의원은 가족·지인 명의 사업장을 이용한 위장 고용, 허위 구직활동, 단기 근로 후 반복 수급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환수 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반복수급·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정비와 제재 수준 강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홍근 의원은 “실업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공적 자원인 만큼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가 제재 강화와 환수 체계 정비 등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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