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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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김해시의원 “화목IC 내부토지 보상 대책 시급”

화목나들목 내부토지 보상 제외로 주민 불안 심화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목IC 램프 내부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화목IC 내부 토지 약 2만여 평이 고속도로 구조물로 사방이 둘러싸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부지 내 주택 매입 계획을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사업구역 제외 통보를 받으며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나들목 설치 이후 해당 토지는 사실상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 해당 부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뿐 아니라 토지 가치 하락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가 토지 수용 또는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같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주민 협조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일수록 재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해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화목나들목 내부 토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채 주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김해의 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 재산권 보호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김해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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