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20일 읍내6통 다함께어울림센터 내 3층에 위치한‘어울림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어울림 공동육아나눔터’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돌봄 공간으로, 지역 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며 부모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했다. 특히 3~6세 아동을 위한 실내 놀이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실내 놀이시설 외에도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실, 수유실 등을 갖추고 있다. 향후에는 아이와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과 돌봄 품앗이 활동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외부 환경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돌봄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돌봄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며, 군은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협력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환전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이용자 차별 행위 등이다. 송인헌 군수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괴산사랑상품권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맹점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24일(월)에 ‘2025년 하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 체납 차량이 발견될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 1건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6,837대의 차량을 단속하여 1,150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웅재 징수과장은“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