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득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50대 장년층과 노인 위험군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실태를 보면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2~2024년 해마다 20대 이하 평균 50명, 30대 161명, 40대 507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숨졌다. 이에 성 의원은 적용 범위에 제한을 없애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연구 사업 등 규정도 신설해 관리·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51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고독사 관련 정책이 사후 수습이 아닌 예방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