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 380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하천법 등 다른 법률로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마을진입로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워 '소규모공공시설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법정 의무화되어 있다.
먼저 시군에서는 관리 중인 소규모 공공시설 총 20,707개소를 전수 점검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NDMS 등록)을 완료했고, 그 중에서 380개소(약 1.9%)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됐다.
도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표본점검을 실시하며,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도래 전 긴급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은 시군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수립 계획'에 따라 6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공공 위험시설은 사용이 오래된 노후 교량․옹벽 등이 대부분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보수․보강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시군과 공조 협력해 지역공약 연계사업 발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재원확보 방안 우선 마련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매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중앙합동 점검(~5.14)과 2026년 집중안전점검(4월~6월)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개선방안을 사전 발굴해 재난 대응에 적극 나선다.
김민정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은 “여름철 호우피해 등 위험요인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도민들도 소규모 공공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신고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