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2026년 4월 24일)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동일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현재 관내 금연구역 1,77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맞춰 단속 기준을 일원화하고 현장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령 개정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5월까지를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 정비와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상담 지원을 지속 추진해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