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가 고유가와 고물가로 가중된 구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1인당 4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70% 구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관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구는 1차 신청 기간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 한 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7일)은 1‧6, 화요일(28일)은 2‧7, 수요일(29일)은 3‧8, 목요일(30일)은 4‧9 및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21개 전 동에 ‘전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원활한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총 5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접수부터 대상자 확인,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한 배려도 강화했다. 해당 구민이 동 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취약계층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 7월 31일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구민들의 가계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