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는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그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적용된다.
구는 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현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0일 서울시와 함께 담배소매점 및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의 적정 여부, 성인 인증 장치 부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홍보물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1:1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담배 소매점과 구민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