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공보행통로 개방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공간으로, 지역 내 보행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지원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개방·관리하는 단지는 관리주체의 신청을 거쳐 보안등 전기료, 청결 유지비, 경계부 조경과 보도블록 보수 등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 항목으로 한정되며, 구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개방단지의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공공보행통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자치구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개방단지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