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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한정수 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도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어 온 신고포상금의 적용 대상물 범위와 지급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도민의 화재 예방 인식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 대상 시설을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ㆍ집회시설, 대형마트,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물건 적치 등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건당 5만 원(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상한액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정수 의원은 “안전은 행정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변의 소방시설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단수 포상금 지급을 넘어 화재 발생 시 비상구가 생명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도내 소방시설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화재 예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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