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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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형배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발의 꼼수법안 비판 여야 정면 충돌

헌재법 개정안 발의 놓고 여야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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