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3,318건, 2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 1.) 기준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