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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부과

 

횡성군은 202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3,318건, 20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 1.) 기준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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