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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444건 1억 7,900만원 부과

 

횡성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444건, 총1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이체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니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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