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1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 이날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지역농협 조합장, 8개 시군(춘천, 강릉,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화천)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김진태 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어, “농협 조합장들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함께 힘을 보태주고 계셔 매우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23년 1개소에서 2026년 20개소로 전국 130개소 대비 15%를 차지하는 등 대폭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억 원에 달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계절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총 체류기간 동안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보장이 필수 요건으로 적용되는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제도적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립식 주택 신축과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1동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농가 부담 완화와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 농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수급 체계를 구축해 농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논의과정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제외, 체류형 쉼터 형태의 숙소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체류형 쉼터 형태의 숙소 지원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